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급여계산하는방법은 다른 곳이랑 같은데, 입출국 관련해서 수입인지대금을 급여지급할때 회사에서 돈을 미리 내주고 급여에서 깍는식으로 하였습니다. 다른 공제부분은 예수금처리로 하였는데 대신 내주었던 부분은 계정과목을 뭘로 써야하나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입인지 대금 선급 가지급금 **** / 보통예금 **** 2. 급여 지급 급여 **** / 예수금(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주민,갑근세) 가지급금(수입인지대금) 보통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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