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이월된 차입금 8,000,0000을 현금대신 상품재고 800만원어치로 대체상환 하라고 합니다. 이럴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환거래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단기차입금 8,000,000 / 상품 8,000,000 미수금 800,000 부가세예수금 800,000 * 부가세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을 받아야 하며, 지급을 받는 시점까지 미수금으로 처리하여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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