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차량수리비를 약 33만원을 결제를 했습니다. 차량은 대표자 승용차로서 부가세공제를 받지못하는 불공입니다. 여기서 차량수리비를 매입매출전표란에 입력을 하여 부가세 신고시 불공제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관한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일반전표에 입력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가세와 관련하여 별도로 신고하여야 할 내용은 없습니다.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