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장기 아르바이트생에게 근로자의날을 맞이하려 상품권을 지급 하려고 합니다.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징수하여야하는지 궁급합니다. 현재 아르바이트생 비용은 잡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도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품권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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