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에 대한 전표처리는 법인카드가 출금되는 날에 전표처리하는게 편하다고 해서 그렇게 작성해놓고 증빙으로는 법인카드거래내역서를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인카드 사용한 내역중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도 있고, 불공제되는 것도 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증빙으로 보관하하여야 합니다. 2.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에 의하여 거래내용이 확인되기 때문에 일일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증빙으로 첨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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