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관련해서 문의 드릴께요.. 제가 담당하는 곳이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분당구 관할입니다. 지금까지 갑근세할 주민세는 성남시 수정구청, 분당구청으로 해서 납부를 했는데요. 법인세할 주민세는 틀린건가요? 자치구를 따지는 것 같아서요... 혹 갑근세할 주민세도
안녕하십니까? 특별시ㆍ광역시내에서 2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세할주민세 납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소재지(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구에 일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이를 구분하여 납부한 경우에도 달리 문제될 점은 없을 것입니다. 성남시청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세(법인세할) 납세지 ■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지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군에 소재할 경우 법인세할주민세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ㆍ광역시내에서 2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소재지(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구에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소득할 주민세는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납부한다. ☞ 지점 사업자등록이 없는 단순 영업소인 경우 분할납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사업장소재지 시ㆍ군 납부세액 계산 법인세총액 × [(당해 시ㆍ군내 종업원수 ÷ 법인의총 종업원수) + (당해 시ㆍ군내 건축물연면적 법인의 총 건축물연면적)] ÷ 2 × 당해 시ㆍ군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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