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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경리실무QA] - 산학장학금 회계 처리 방법

회사에서 산학장학금을 선급비용으로 지급하고 입사 후에 재직기간만큼 비용인식하려고 합니다. 입사전 :선급비용 120 / 현금 120 입사후 : 해당비용 10 / 선급비용 10 이경우 산학장학금은 어떤 계정으로 인식하는게 맞는지요? 복리후생비(학자금) 으로 하면


안녕하십니까?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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