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가지급금을 가져갔는데요.. 그것을 직원급여로 반제 시켜도 되나요? 직원급여가 미지급 상태거든요 미지급금 / 가지급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을 대표이사가 직접 직원에게 급여로 지급한 경우에는 미지급금가 상계처리할 수 있으나 기타의 경우에는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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