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법인 입니다. 자본금을 액면가로 주식 발행 하였는데 법무사 사무소에 지급 하는것 이외 등록세가 많이 나왔는데 이경우 등록세를 어떻게 분개 처리 하여야 하나요? 기업회계기준이나 세법상 기준이 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식회사의 자본조달 개인기업은 통상 사업주 1인이 특별한 절차 없이 자본을 출자하여 사업을 영위한다. 따라서 출자자본의 한계로 인하여 대규모 출자가 용이하지 않는데 반하여 주식회사는 사업성이 있는 경우 출자를 원하는 다수인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사업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대규모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이 때 주식회사에 출자한 자를 주주라 하며, 주주는 이익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주식회사의 설립시 자본금납입 및 설립 후 자본금증자에 관한 절차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그에 관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다. ※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주주가 회사를 설립할 당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정관에 자본금으로 확정되어 있는 법정자본금을 말하며, 이러한 자본금은 원칙적으로 기업내부에 영구히 유보되어 기업 활동의 기초가 되며 법정자본의 증감변동 내용은 자본금계정에서 처리한다. ■ 법인설립 법인설립시 발생하는 법무사수수료 및 설립등기비, 제수수료(증명발급수수료,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일당 및 교통비 등) 및 등록세, 교육세, 인지세 등 법인설립과 관련한 제세공과금은 창업비로 처리한다. ⊙ 창업비 손금산입 (법인46012-1109, 1996.4.9) 법인의 창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은 창업비로 처리하여 그 지출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한편, 창업비라 함은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를 말하는 것임 □ 회계처리 사례 1) 법인설립시 자본금 불입 ① 《자본금 납입》 법인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주주로부터 출자금 1억원을 받아 보통예금에 예치하다. 보통예금 100,000,000/주식청약증거금 100,000,000 * 주식청약증거금 : 자본금으로 전입할 자금을 주주로부터 받아 둔 금액으로 자본전입시까지 설정하여 두는 임시가계정으로 가수금 처리하기도 한다. ② 《자본전입》 법인자본금을 설립등기일에 자본전입하다. 주식청약증거금 100,000,000/자본금 100,000,000 ③ 《법인설립수수료 지급》 법인설립시 법무사사무소에 그 업무를 대행하고 제수수료를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다. 비용내역 : 등록세 400,000원, 교육세 80,000원, 인지세 15,000원, 대행수수료 400,000원, 부가세 40,000원 공증료 250,000원 창업비 1,185,000/보통예금 1,225,000 부가세대급금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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