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거래처에 샘플로 지급하는 경우가 잦은데 월단위로 정리할까합니다. 증빙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대부분 상품을 택배로 붙이기에 상대업체에서 확인증을 받거나 한거는 없습니다. * 답변만족도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 질의의 경우 견본비로 처리하여도 됩니다. 2. 견본품을 무상으로 공급하였으나 차후 당해 견본품의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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