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복지원인데 같은사업자번호로 수익사업을 운영합니다. 장애아들을 데리고 장갑제조사업을하는데 부가세신고할때 복지원에서 사용하는 세금계산서도 주고 제조사업에 사용한 세금계산서도 주는데 전부다 공제 받아줘도 되는지요? 아님 불공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예를들어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비영리법인이 과세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일반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있습니다. 2.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합니다. 따라서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과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구분하지 않은 경우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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