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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경리실무QA] - 해외 공사 진행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당사는 국내 A 업체와 미국 B 업체에 자동창고를 설치해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국내 A업체는 미국 B 업체의 원청 업체이고, 저희는 국내 A 업체에서 수주를 했습니다. 당사와 국내 A업체가 1억에 공사를 했으나, 당사가 해외 외주업체를 수배하여 공사를 진행한 대금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국내의 A업체와 계약하고 A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국내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상매출금(A) 110,000,000 / 매출(A) 100,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0 2. 미국의 업체에게 외주가공을 준 경우 국내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정규영수증 수취대상거래가 아니므로 계약서, 송금영수증 등 증빙을 첨부하여 두시면 됩니다. 외주가공비(미국) 20,000,000 / 보통예금 20,000,000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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