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캐피탈에서 리스차량을 쓰고 있는데 영수증에 계산서공급가액XXXX 이렇게 오는데 그럼 이거 면세 계산서 인가요? 부가세 신고시 면세 계산서로 신고해야하는것인지요.. 2.만약 부가세 신고시 신고를 안하면 가산세가 있는것인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면세 계산서 맞습니다. 2. 계산서의 경우에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작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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