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불제작 판매업체에서 디자인비로 4,000,000원 지급시 계정과목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달리 분류할 계정과목이 없으므로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계정과목이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하여 항목을 분류한 임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계정과목은 법적근거를 가지거나 강제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사정이나 그 중요도에 따라 계정을 통합하거나 보다 세분화하기 위하여 특정된 명칭이 없는 경우 계정과목을 새로 설정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정과목 분류】 경리업무를 하다 보면 지출항목에 대하여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애매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계정과목분류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접대비 계정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항목의 경우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던지 그 지출에 대한 증빙만 적법하게 수취한 경우 세법상 특별한 불이익이 없고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기업의 재무제표를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할 필요도 없으므로 회사의 업무 성격에 적합한 게정과목을 선택하여 사용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이 소액인 경우 상식의 범위내에서 적절히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금액이 크고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 실정에 적합한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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