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이 있습니다. 면세매출이 총매출의 5%이상이어서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1. 그런데 신용카드매출전표(식대,차량유지비,사무용품비등 과세사업인지 면세사 업인지 명확히 구분이 안됨)분 매입세액도 매입세액 안분계산해야 하나요? 2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그런데 신용카드매출전표(식대,차량유지비,사무용품비등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명확히 구분이 안됨)분 매입세액도 매입세액 안분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안분계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분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게 명확하다면 (구두상으로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게 맞다고 확인한 경우임)매입세액 안분계산 안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과세와 면세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 과세분은 공제세액으로 면세분은 불공제세액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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