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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경리실무QA] - 외상매출금에 대손 처리시 실제적으로 행해야 하는 방법

외상매출금에 대손처리시 실제적으로 행해야 하는 방법은? 1. 외상매출금 미회수시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것도 증빙이 되나요? 어떤 증빙확인이 필요한지요? 2.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으로 3년인가요? 미회수 확인시점에서 3년인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외상매출금 미회수시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것도 증빙이 되나요? 어떤 증빙확인이 필요한지 [답변]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한 모든 내용이 증빙이 되는 것으로 내용증명서도 증빙의 하나입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으로 3년인가요? 미회수 확인시점에서 3년인가요? [답변]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의 계산에 있어서 할부판매미수채권은 계약에 의해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날로부터 가산하고(법인1264.21-4255, 1983.12.17.) 외상매출금은 당해 매출거래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합니다.(법인46012-523, 1999.2.8.) (예규번호 : 법인46012-523, 1999.2.8.)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기산일은 당해 매출거래의 발생사실이 관련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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