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오라 재건축조합인데요, 조합원이 관리처분후 조합원이 탈퇴을하였습니다. 이경우 조합원지분을 조합이 매입했는데 분개좀가르줘주세요 관리처분시 분개는.. 용지대 68,000,000 /현물출자금 68,000,000 으로했거든요 이 경우 조합원이 탈퇴시 조합이 5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거래 형태가 다소 모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출자금을 반환한 것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현물출자금 58,000,000 / 보통예금 5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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