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장부상 잔액도 남아있질 않고,지금 사용하시던분한테 그대로 넘겨 드릴려고 합니다.양수자도 명의를 법인으로 한다고 하는데...당사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요? 매매금액이 0원으로 처리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무상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닙니다.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기계류)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당해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시가)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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