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연말정산 환급에 대한 분개는 많은데 반환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연말정산 결과 반환해야 하는 직원이 있는경우 급여 지급분에서 반환액을 뺀 나머지 부분만 입금시킬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질의내용이 다소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급여지급시 징수한 다음 납부하시면 됩니다. [징수] 급여 **** / 보통예금 **** 예수금 **** [납부] 예수금 **** / 보통예금 **** * 추가 납부할 금액을 회사가 먼저 대신 납부하고 급여지급시 징수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다음 급여지급시 징수하시면 됩니다. [납부] 가지급금 **** / 보통예금 **** [징수] 급여 **** / 보통예금 **** 가지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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