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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경리실무QA] - 연말정산 결과 반환액이 있을 경우 분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연말정산 환급에 대한 분개는 많은데 반환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연말정산 결과 반환해야 하는 직원이 있는경우 급여 지급분에서 반환액을 뺀 나머지 부분만 입금시킬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질의내용이 다소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급여지급시 징수한 다음 납부하시면 됩니다. [징수] 급여 **** / 보통예금 **** 예수금 **** [납부] 예수금 **** / 보통예금 **** * 추가 납부할 금액을 회사가 먼저 대신 납부하고 급여지급시 징수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다음 급여지급시 징수하시면 됩니다. [납부] 가지급금 **** / 보통예금 **** [징수] 급여 **** / 보통예금 **** 가지급금 ****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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