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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경리실무QA] -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저희 회사에서 3월26일날 140,000,000원의 매입거래가 있었는데 원래대로 한다면 같은 과세기간인 3월31일자안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어야 하지만 4월에 발행이 됐다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게 될경우 어떤 불이익과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례에서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가 적용됩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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