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에게 자금을 빌려서 쓴다면 이에 따른 처리는? 1)법인이 개인(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자)에게 자금을 10억을 빌린다면 가수금처리하는지요? 2)자금 대여자는 법인에게 이자를 받을수 없는지요? 예를들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거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법인이 개인(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자)에게 자금을 10억을 빌린다면 가수금처리하는지요? [답변] 가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자금 대여자는 법인에게 이자를 받을수 없는지요? 예를 들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거 년 9%의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법인은 대여자개인에게 9%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몇%의 이자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요? [답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자소득세(이자 지급금액의 25%) 및 이자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이자소득세의 10%)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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