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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경리실무QA] - 법인이 개인에게 자금을 빌려서 쓸때 회계 처리방법

법인이 개인에게 자금을 빌려서 쓴다면 이에 따른 처리는? 1)법인이 개인(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자)에게 자금을 10억을 빌린다면 가수금처리하는지요? 2)자금 대여자는 법인에게 이자를 받을수 없는지요? 예를들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거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법인이 개인(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자)에게 자금을 10억을 빌린다면 가수금처리하는지요? [답변] 가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자금 대여자는 법인에게 이자를 받을수 없는지요? 예를 들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거 년 9%의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법인은 대여자개인에게 9%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몇%의 이자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요? [답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자소득세(이자 지급금액의 25%) 및 이자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이자소득세의 10%)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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