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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경리실무QA] - 이직확인서 작성 시 통상임금 및 1일 소정근로시간

이직확인서 작성시 아래와 같을 경우 통상임금과 1일 소정근로시간은 얼마인가요.. 1일 소정근로시간: 주 5일 근무, 오전 9시~오후6시(점심 12시~1시) 통상임금: 기본급외에는 없음 그리고 추가 질문 있습니다. 저희 직원 중 하나가 퇴사를 했는데,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주 5일 근무, 오전 9시~오후6시(점심 12시~1시) 통상임금 : 기본급외에는 없음 ▪ 일반적인 월급제의 경우 시간 당 급여 계산 월급여 ÷ 1개월 근로시간 (209 시간) ◦ 1주일 소정근로시간 : 48시간 법정근로시간 : 40시간 + 유급휴일 근로시간 8시간(통상 일요일) * 1주 만근(통상 월요일 ∼ 토요일)시 l일 유급 주휴 수당(일요일 휴무) 지급 ◦ 1개월 근로시간 : 209시간 1주일 소정근로시간(48) × 1개월 평균 주(週) 수(4.346) 저희 직원 중 하나가 퇴사를 했는데 2005년 2월 부터 계약직으로 근무했구요, 재계약을 계속 하다가 지난 3월에 계약이 만료되어서 퇴사했어요.. 그럼 상실사유가 계약기간 만료가 맞나요. [답변] 맞습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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