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거래를 해오던 회사(개인사업자)가 작년2007년11월19일날 폐업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2008년 1월과 2월 선지급 송금건이 있습니다. 계산서 정리를 하려고 하자,그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아직 외상대금 받지 못한것두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폐업 전 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폐업일 이후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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