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중에 견본품으로 납품한것에 대한 증빙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체 결재만 있으면 되는건지 다른 증빙도 필요한건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샘플)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샘플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출증빙수취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래의 실질내용이 광고선전비등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은 보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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