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가 작년부터 매출은줄고 인건비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매달 결손이나는형편인지라....매출보다는 매입이더많은상태구요.. 인건비도오르고 원자재값도오르고있는데 매출은늘지를않는상태구요.. 이런사정인지라 작년부터 부가세신고시 환급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환급신고의 경우 세무서에서 환급신고의 정당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적법성 여부를 집중 조사하여 불공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사무소의 의견대로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조기환급 신고 사업자가 수출 등 영세율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및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에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1월분을 신고기간으로 하는 경우 2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하며, 1월부터 2월분까지를 신고기간으로 하는 경우 3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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