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년 마다 받는거랑 퇴사 시에 받는거랑 금액이 틀린가요?
안녕하십니까?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그 금액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1)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퇴직금 중간정산제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임원의 퇴직금중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541, 2001.03.13) 2) 퇴직금중간정산제도 시행방법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회사 측 사정에 의한 강제적인 중간정산은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하여 회사가 무조건 중간정산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중간정산이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기 때문이다. 한편, 퇴직금중간정산제도는 노사합의가 없어도 실시가 가능하므로 단체협약에 중간정산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는 없으나,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 또는 퇴직금규정 등에 중간정산의 신청방법, 지급일자, 계산방법 등을 자세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퇴직금중간정산을 위한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의 제한은 없다. 따라서 중간정산 당시까지의 전 근속기간을 단위로 정산할 수도 있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만큼만 정산할 수도 있다. 3) 퇴직금중간정산 이후의 문제 ■ 중간정산 후 1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노동부의 해석에 의하며, 정산 후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전체 근로연수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이미 발생되어 있는 근로자이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중간정산 후 6개월을 근무했다면 1년의 퇴직금중 6개월에 비례하는 금액을 최종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승진, 호봉, 상여, 연차휴가 등의 산정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기산한다. 즉, 퇴직금 외에 계속 근로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여러 가지의 인사제도에서는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계산하므로 변동이 없다. 따라서 퇴직금의 중간정산 외에 나머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연월차휴가 등)에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 중간 정산과 퇴직소득 원천징수 중간정산에 의한 퇴직소득의 손금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이 되는 것이며, 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한 날이다. ⊙ 퇴직금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실제 퇴직하는 경우의 근속연수산정방법 (서이 46013-10975,2002.05.07)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므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그 지급받은 연도와 동일연도에 실제로 퇴직하는 때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은 중간정산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금액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할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하며, 이 때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 + 중간정산이후 근속월수”로 계산하는 것임. ⊙ 중간정산한 경우 1년간 계속하여 근무한 사용인에 포함됨 (법인46012-750, 1998.3.26) 총급여액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에는 당해 사업연도중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사용인도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총급여액은 퇴직금 중간정산기준일 익일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급여액(손금불산입하는 상여금은 제외)으로 하는 것임 4. 퇴직금 지급시 세무서 신고 5. 퇴직금 발생과 퇴직금 신고시 분개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 (1) 퇴직금 계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 1년에 30일 분 이상이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상여금은 퇴직한 연도의 직전연도 1년간 정기 상여금총액을 계산한 다음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한다. 다만, 비정기적인 상여금 및 특별상여금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퇴직금(법정퇴직금) = 계속근속연수(재직일수/365) × 30일분의 평균임금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퇴직금계산, 휴업수당, 산업재해로 인한 각종 급여나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명칭이 어떠하든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취업규칙이나 사규등 또는 회사내부 방침으로 정한 일정기준에 의하여 매 월 또는 매 년 정기적. 계속적으로 식대, 차량유지비, 가족수당(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기술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온 금품으로서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된다.(대법 90.12.7 90다카 19647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①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외국인취업자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고 이는 외국인근로자건 불법체류외국인이건 불문하므로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이 중소기업협동중앙회의 견해다. (2)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리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의2)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