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상기와 같은 내용을 부가세법에서 찾아 읽어보려 하는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 법영 규칙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본다면 부가가치세법 12조(법)를
안녕하십니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7. 도서(도서대여용역을 포함한다)·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제12조 (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6.12.30>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수도물 3. 연탄과 무연탄 3의2.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7. 도서(도서대여용역을 포함한다)·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인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 9.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2. 토지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4.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5.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16.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8.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