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에 대부업으로 등록되어있는 법인입니다. 대부업은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자수령하고 과세겸업일경우 부가세신고시 안분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시청에 3년마다 대부업 갱신을해야 하는데 갱신을 안하려고 합니다. 1. 그러면 등록증은 없는거나 다름없는것이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시청에 대부업으로 등록되어있는 법인입니다. 대부업은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자수령하고 과세겸업일경우 부가세신고시 안분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시청에 3년마다 대부업 갱신을해야 하는데 갱신을 않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등록증은 없는거나 다름없는 것이 되는데 등기부등본도 변경해서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도 변경해야 하는 게 맞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에서 삭제하여야 합니다만, 삭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만약에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변경을 안하고 내버려두면 회계처리상 문제가 되는것인지요? [답변] 달리 문제될 점은 없습니다만, 사업자등록은 정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대부업등록법인 해지와 함께 대부잔액이 남아있는경우 이자회수 회계처리시 영업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는 시점과 원천징수의무 그리고 부가세신고(면세수입금액)는 어느 시점에서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기존의 유사사례가 없어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야 하므로 대부업 등록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대부잔액이 남아 있어 사실상 대부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세법처리에 관한 사항은 대부업과 동일하게 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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