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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경리실무QA] - 신용카드전표를 세금계산서 대용으로 사용 시

페인트를 사고 금액이 200,000 원이 나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했는데.. 부가세를 별도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경우는 200,000원으로 결제를 해주는데 그리고 회사에서는 그신용카드전표를 세금계산서 대용으로 사용해 부가세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급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 부가세를 고려한 금액을 결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2. 물품 등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공급자는 세액을 별도 부담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이 경우 세액을 추가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급자가 공급가액에 세액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3. 동일한 물품매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시에는 220,000원을 요구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200,000원인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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