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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경리실무QA] - 국세 원금 체납시 가산세와 가산금 처리 방법

국세에 원금이 체납되어서..가산세와 가산금이 붙어서 고지가 되었습니다. 가산세와 가산금을 합해서 잡손실 처리해도되는건가요?? 그리고 현재시점에서 07년년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측에서 종사원에게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예수금 / 미지급금으로 대체 분개를 시켜도 무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국세에 원금이 체납되어서..가산세와 가산금이 붙어서 고지가 되었습니다. 가산세와 가산금을 합해서 잡손실 처리해도되는건가요? [답변]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한 다음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 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현재시점에서 07년 년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측에서 종사원에게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예수금 / 미지급금으로 대체 분개를 시켜도 무관한지요.. [답변] 연말정산에 의하여 환급이 발생한 경우 발생시 세무서에 대한 미수금 및 직원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미수금 / 미지급금) 단, 직원으로부터 징수한 금액 중 납부할 금액이 없어 환급을 하여 주어야 할 경우에는 예수금을 미지급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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