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을 급여에 지급시 비과세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야간수당을 포함한 급여에 대한 갑근세 소득세를 고지해야 하나요??
제가 4대보험쪽은 잘 몰라서요. ^^;
안녕하십니까?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산직근로자등의 야간근로수당 등(소득세법 영§17)
■ 생산직근로자등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공장‧광산‧어선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단, 다음에 예시하는 직종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구내식당 등 취사 관련종사자
◦보안업무 관련종사자(경비,수위,소방,청원경찰)
◦건물관리 및 청소 관련종사자
(공장,사택,건물 등의 관리 또는 청소)
◦구내이발, 세탁공
◦소비조합 및 구내매점 등 판매 관련종사자
◦전화 및 전신기조작원 등 관련종사자
◦물품 및 창고관리 등 관련종사자
- 물품,비품,저장품또는원재료의입고,출고,재고의기록유지,검사, 인도,
검수하는 자
◦자재수급 및 생산계획사무원
- 생산계획,작업계획수립업무,생산실적 기록 및 정리업무를 하는자 등
◦노사관계종사자(노동조합전임자)
◦수송운용관리자(차량배차담당, 수송영업관리)
②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2(법제처 홈페이지 참조)에 규정된 직종 종사자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선장이 아닌 선원으로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 포함)
③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자
‘월정액급여’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야간‧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와 선원법에 의한 생산수당을 차감하여 계산함
【월정액급여의 범위(소득세법시행령§13)】
월정액급여=급여총액-(상여등 부정기적인급여+실비변상적인급여)
•급여총액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합 계액임
•비과세되는 식사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상여금을 매월 급여항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2개월에 한번씩 지급받는 상여금은 부정기적인 급여에 해당
•야간근로수당등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됨
■ 야간 근로수당 등의 범위
①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야간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연2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비과세
☞월정액급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시간‧야간 또는 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 포함)은 모두 과세되는 소득임
③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선장이 아닌 선원으로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 포함)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간 240만원 이내의 금액
【참고 자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는 용역업체(예:소사장제 회사)에 고용된 자로서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내에서 실질적인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됨
○자동차 정비공장은 공장에 포함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도급받은 업체에 고용되어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내에서 제품을 창고에서 출하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해당하는 것이나, 물품 및 창고관리등의 관련업무 종사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계산 사례
【문】2004.12월 급여명세가 다음과 같은 생산직근로자의 경우 월정액급여 및 연장시간근로수당등의 비과세여부
① 기본급…………… 100만원 ⑤ 야간근로수당………10만원
② 가족수당…………… 6만원 ⑥ 휴일근로수당……… 5만원
③ 상여 ………………100만원 ⑦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④ 연장시간근로수당…10만원 ⑧ 식대…………………10만원
【답】월정액 급여 116만원으로 비과세적용 안됨 <월정액급여의 계산〉
261만원–100만원(상여)–20만원–25만원(야간근로수당 등) = 116만원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는 상여(100만원)와 실비변상적인 급여(20만원)만을 제외한 141만원이나,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 근로수당 등의 비과세여부를 결정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자 해당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월정액급여’에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차감한 급여임
◦따라서 2004.12월의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야간근로수당등은 비과세할 수 없음
*식대(10만원)는 매월 지급받는 급여항목으로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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