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연금계좌 가입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5%;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며,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5%;)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 02.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가입 이 경우 240만원(600만원×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함. * 5년 내 중도해지 시 납입 누적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하므로 주의 03.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 금융회사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중도해지 시 납입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하므로 주의 04. 교통카드 등록 등록(실명 등록)하여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실명 등록한 날부터 공제 가능하며,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ㆍ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 근로자(보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함 0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더 받을 경우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는 것이 유리함 2)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였다면 직불(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음. 각각 100만원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음. 3) 연말에 개정된 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 증가 사용액에 대하여 추가로 10%;*, 또는 20%;**를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2015년 상반기) ’14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금액이 ’13년 보다 많이 사용한 자로서 ’15년 상반기 직불카드 등(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 초과분 * (2015년 하반기) ’15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금액이 ’14년 보다 많이 사용한 자로서 ’15년 하반기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14년 사용분의 50%; 초과분 따라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기 위해 근로자 본인 명의의 직불카드 등 사용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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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 원 한도, 퇴직연금 300만 원 추가)의 12%;(또는 15%;)까지 세액공제 가능

지난해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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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가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40%;를 소득 공제함.
(올해 신규 가입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자만 공제 가능)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T-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의 경우 카드회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 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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