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30일 내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신고가 의무
- 2025.06월 부터 과태료 부과中
(단순 지연신고 최소 2만원 ~ 최대 30만원
거짓신고 100만원)
[특약 예시]
“ 본 계약은 전월세신고제 대상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당사자
공동 신고함 ”
- 임차인은 1회에 한해 2년 갱신 요구 가능
(임대인 실거주·재건축 등정당 사유 없으면
거절 불가)
- 2026년 8월 기준, 임대차 2법 개편 논의는
있으나 계약갱신청구권 조항은 현행 유지
(실거주 거절 시 임대인에게 증명책임 있음)
[특약 예시]
“ 임대인은 갱신 거절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 3에 따른 정당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함 ”
- 2026.07.01 시행 : 갱신계약 포함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 강화
- 공시가 적용비율 구간별 강화
(주택가격별 5~10%p 하향)
- 부채비율 90% 기준 충족 시
임대인 가입의무 적용
[특약 예시]
“ 임대인은 임차인 요청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에 협조하며,
필요 서류를 성실히 제공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