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경안내

Check 2026 국민연금 가입자 필독! 2026년 7월 1일 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시행일 (2026. 7. 1)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적용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5%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4.75%씩 균등 부담합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소득의 최소?최대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2025. 7. 1. ~ 2026. 6. 30 하한액 400,000원 상한액 6,370,000원 // 2026. 7. 1. ~ 2027. 6. 30 하한액 410,000원 상한액 6,590,000원 소득월액 410,000원 미만으로 신고 => 410,000원 // 소득월액을 6,590,000원 초과로 신고 => 6,590,000원 Ex) 350,000원 -> 410,000원 / 9,100,000원 -> 6,5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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