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2026 .03 .01)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적용됩니다.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에서 해당 자녀수별로 아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다만, 공제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의 세액은 0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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