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력서 작성시 주의사항
채용 담당자님!
※ 채용절차법 제17조에 따라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공정한 채용 절차와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채용 과정에서 채용절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