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의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을 종합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매년 5월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종합 소득 금액이 있는 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사업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연금 생활자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자가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절차가 끝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무지가 2개 이상인 근로소득자는 물론 부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2개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근로자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의 경우 3.3% 원천징수된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신고
사업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or 복식부기 의무 결정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명세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관련 증빙자료 등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사적연금 소득 연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연금계좌 운용수익은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 선택 적용 가능
기타소득 금액이 연 300만 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