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list 이것만은 꼭! 아르바이트 필수 서식 사장님을 위한 서식 알바생을 위한 서식 미성년자 고용시 필수 서식
성공적인
아르바이트를 위한 필수서식 모음전

아르바이트생에게는 단순한 일자리를 넘어 소중한 경험과 성장의 기회,
사장님에게는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든든한 지원군,
아르바이트는 서로에게 이익을 제공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연결고리입니다.

이것만은 꼭! 아르바이트 필수 지식
  • 2024년 최저시급 9,860원!(하루 8시간 근무기준)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 단기간 아르바이트도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 사업주 5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 1년간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도 챙기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부터 급여, 출근부까지 꼼꼼하게! 사장님을 위한 서식 모음
    근로계약서
  •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2024년]

    2024년 기준으로 작성된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서 교부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여 관련 서식
  • 월별 아르바이트 주급, 월급
    자동계산 프로그램

    인원별로 근무시간, 지급액, 차감액, 실지급액등을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서식
※ 사장님 꼭 알아두세요!

1. 아르바이트생도 단기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합의 되지 않은 근로를 시키거나 초과근로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해당 내용과 가산임금 항목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4. 단순노무직(편의점 판매원, 음식 배달원, 패스트푸드 점원, 주유원 등)은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5.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시급(최저임금의 90%)은 1년 이상 근로 계약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수습기간은 3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이력서 제출은 필수! 알바생을 위한 서식 모음
    이력서
  • 아르바이트 이력서

    인적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장점 및 강점,
    자기소개로 구성된 아르바이트 이력서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장점 및 강점을 서술할 수 있는 서식입니다.

※ 알바님 꼭 알아두세요!

1. 2024년 기준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제시된 시급이 최저시급에 못 미치지는 않는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후 고용주와 알바생이 각 1통씩 보관해야 합니다.
3.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람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동의서도 꼭 같이 챙겨주세요! 미성년자 알바 고용시 필수 서식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5세 이상부터 근로가 가능하며,
미성년자 고용시 부모님 동의서와 나이를 알 수 있는 증명서를 반드시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부모님 동의서
  • 아르바이트 이력서
    (부모님 동의서 패키지)

    아르바이트 이력서 양식과 부모님 동의서 패키지 양식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 동의서를 통하여 확인을 받은 후
    아르바이트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및 고용주님 꼭 알아두세요!

1. 부모님 동의서는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며, 근로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데만 목적을 둡니다.
2. 13세 이상 15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면 근로가 가능합니다.
3.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
한도로 추가 근무 가능합니다.
4. 미성년자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시간대와 휴일에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하고자 한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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