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한 개수는 연차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회사 간의 동의가 있는 경우, 금전적인 보상 대신 남은 연차 일수를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월된 연차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연차 프로그램 서식을 살펴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