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3년도 최저시급은 2022년에 비해 5.02% 인상되어
9,62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법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