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2년도 최저시급은 2021년에 비해 5.04% 인상되어
9,16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유급으로 정해지는 기준이
30명 이상에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민간기업에서도 공휴일의 유급휴일이 적용되며,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의무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