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강보험 등 보장성 확대 :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등 3개 의약품 건강보험 적용 확대 추진(21’)
- - 건강보험료 현행 6.67%에서 6.86%로 인상
- - 장기요양보험료 현행 10.25%에서 11.52%로 인상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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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변경 |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기준) |
사업주 |
3.335% |
3.43% |
| 근로자 |
3.335% |
3.43%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기준) |
사업주 |
10.25% |
11.52% |
| 근로자 |
보수월액 보험료 (월)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