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바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내용과 상대적으로 세제혜택을 많이 받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를 위해 개편된 세제 내용을 알기 쉽게 확인하세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
두루누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① 법 제14조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2.3>
건설업종의 경우 일용직 비율이 높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 47조[근로소득공제] ②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2018.12.31 개정)
19.01.0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000원 미만 소액 세금에 대하여 징수 하지 않는다는 세법에 의거하여 원천세를 납부 하지 않습니다.
즉, 비과세 기준금액이 15만원으로 인상되었으나, 소액부징수 한도 금액까지 포함하여 일당 187,000원 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업데이트
사업자가 일용노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급증명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가 비치,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가 바로 ‘일용노무비 지급 명세서’ 입니다.
일용노무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와 해당 직종, 노무를 제공한 일수, 노무비 총액, 소득세, 주민세, 차감 지급액,
영수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제출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3. 6. 7., 2015. 12. 15., 2018. 12. 31.>
분기당(3개월) 일용근로자 지급 총 급여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자료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insurancesupport.or.kr/insure/main.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