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균등납부의 달입니다.
4대보험도 들고있고 직장 다니는데 주민세를 왜 또 내나요?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시민의 복지를 위해 쓰여지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내는 세금은 근로소득에 따른 소득분에 대한 지방 소득세이고, 개인 균등분에 해당되는 주민세는 현재 주소지 세대주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의 분류

주민세는 균등분과 재산분으로 나뉘는데요. 균등분은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이며,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
8.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세대원 제외)이거나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이 주민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개인사업자이면서 세대주인 경우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개인사업분 주민세 두 가지 모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균등분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은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은 50,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의 수에 따라 50,000원∼500,000원이 표준 세율입니다.
(위의 금액은 교육세가 제외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교육세는 본 세액의 10% 과세됩니다.)
해당 범위 안에서 각 지자체마다 세액을 정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세액이 다릅니다.
때문에 지방세청에서 보내온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세액을 꼭 확인해주세요!
재산분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을 표준세율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고 합니다.
납부기간은?

균등분의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로 8월 16일부터 8월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재산분의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로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은?
1. 각 금융기관 방문 CD/ATM기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 고지서가 없어도 가능
2. 인터넷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사이버지방세청) 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3. 지방세 납부계좌이체 – 5개 금융기관 가상계좌로 이체
4. ARS 전화 납부
5. 스마트폰 어플 이용한 납부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는?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국민의 4대의무인 납세의 의무 꼭 지키고, 주민세 균등납부 기간안에 납세하여 성실납세자가 되어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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