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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법인카드, 어디까지 쓸 수 있을까?

 

 

 

 

 

“오늘 오늘 회식비는 법카로 결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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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카찬스 #법카느님 #법카의_행복~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듣거나 사용해 보았을 단어, ‘법카’! 법카는 법인카드의 줄임말로, 회사에서 직원들의 점심 식비나 회식비, 출장경비 등의 결제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본용도를 어기고 법인카드를 개인카드처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물의를 일으키기는 사례도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번 매거진에서는 법인카드란 무엇인지, 사용처와 사용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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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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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회사에서 쓰는 카드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 법인카드는 말 그대로 법인을 상대로 발급되는 카드를 말합니다. 법인 회사 내에서 업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비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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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는 크게 법인 공용카드와 법인 개별카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공용카드는 회사에서 임직원이 사용하는 회사카드고, 법인 개별 카드는 개인과 법인이 연계하여 책임을 지며, 개인만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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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는 왜 사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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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는 법인이 사용하는 공적경비 사용의 투명성을 밝히고, 세법상 카드 의무사용을 충당하여 회사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법인경비의 사용처, 시기 등의 집행, 사후 증빙은 물론 여러 기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들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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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의 사용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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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는 법인의 기구와 비품, 소모품, 사무기기 등의 물품구매대금이나 차량과 보험 관련 비용, 접대비 및 회의비, 복리후생비, 광고비, 기타 교육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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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법인카드를 개인카드처럼 사용해서는 문제가 되는데요. 법인 카드의 사용 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관련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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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휴일 또는 주말에 법인카드 지출
(2)  평소 업무가 발생하는 사업장 근처에서 멀리 벗어난 곳에서 사용.
(3)  정상적인 업무시간 외, 심야 혹은 새벽 시간에 사용.
(4)  친인척이 사용하거나 가족을 동반한 출장에서 사용.
(5)  한 거래처에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집중적으로 사용
(6)  현금화하기 쉬운 품목이나 사치성 물품 구입에 사용. (상품권, 금, 골프용품, 고가의 주류 등)

(7)  업무 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용처에서 사용. (사우나, 병원비, 미용실, 골프연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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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 사용의 관리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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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검증은 세무조사 시에 매우 꼼꼼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완비하고, 사용신청서나 지출내역서를 통해 관리,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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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 사용신청서
 

 법인카드 사용신청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하기 전, 회사에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승인을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작성 시 사용신청을 하는 부서와 사용인, 사용 목적과 신청 일자, 사용예정일, 사용예정금액, 카드번호 등의 항목을 기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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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법인카드 사용신청서> 

 

 

 

 

 

 


▷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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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에는 사용내역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하여 자료를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작성하게 되는 문서가 법인카드 사용내역서입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는 회사의 회계, 경리업무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경비 산출에 도움이 됩니다. 사용내역서에는 사용 부서, 사용 일자, 신청금액, 사용자, 사용 목적, 카드번호 등을 항목을 기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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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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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법인카드는 지출내역이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카드 지출내역 중,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법인세법상 비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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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법인에게는 사용금액의 10%만큼 부가세가 증가되는데요. 또한 법인세법상 경비인정도 부인되어 납부할 법인세의 증가는 물론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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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역시도 불이익이 따르게 되는데요. 업무상 사용이 부인된 금액은 법인카드 사용자의 소득(급여, 상여 등)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되며 소득 증가에 따른 4대보험도 함께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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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직원이 개인카드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영수증 등을 회사에 제출한 뒤, 정산을 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접대비의 경우에는 법인카드로 결제해야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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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셔서 부가세 신고 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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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 # 법카 # 법인카드사용 # 법인카드사용내역서 # 법인카드사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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