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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고용보험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실업급여의 한 종류로 근로자의 생활유지를 보다는 구직급여 수급대상인 근로자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일종의 부가적인 수당입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대상자가 소정급여일수를 반 이상 남기고 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취업으로 간주해 주어지는 수당입니다. 지급 조건은 취업하여 출근일 하루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2분의 1이상 남아 있어야하며 12개월이상 연속하여 고용되었던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최후 이직한 직장에 재취업하거나 그 직장의 합병, 분할 등으로 사명이 바뀐 직장으로 취업하는 경우, 이직 전 이미 고용이 약속된 경우는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신청 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와 같은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이 수당은 수급대상자가 실업기간 중에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주어지는 수당입니다. 실업자훈련과 같은 수당과 중복으로 수혜 받을 수 없으며 월 1회 거주지나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HRD-Net(www.hrd.go.kr)에 들어가면 직업훈련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로 50km가 넘는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주어집니다. 지급금액은 교통비나 숙박비 등의 실비로 지급되며 광역구직활동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주비

​이주비는 수급대상자가 취업을 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때, 1년 미만의 계약으로 재취업을 하는 경우는 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거주 이전의 이유가 재취업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서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청은 소정급여일수가 끝나기 전에 이주를 해야 가능하며 청구서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고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에서 해당 항목들을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더불어 뜻하지 않은 실직에도 안정적인 생계와 재취업을 위한 많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이 안 생기는 것이 좋겠지만, 미리미리 알아 두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챙겨 받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실업급여 # 고용보험 # 고용노동부 # 취업촉진수당 # 재취업 # 직업능력개발수당 # 광역구직활동 # 이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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