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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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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였을 때 소득이 없어져 생활이 어려워 질 경우, 생활의 안정을 위한 지원과 함께 재취업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에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실업급여가 실업에 대한 위로나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가 아닌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직수당이 있으니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를 많이 혼동하는데 실업급여의 종류에 구직급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구직급여 대상기준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피보험 단위기간 :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 주5일 근무의 경우 1주일 중 근로한 5일과 유급주휴일 1일을 합한 6일이 1주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됨 ]

 

 

일을 그만두기 1년 6개월 전이라는 기간동안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이었어야 하며 근로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수급대장자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하며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차별과 괴롭힘, 도산이 확실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및 지급액

수급기간은 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며, 급여일수는 실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90일부터 240일을 한도로 하며 수급기간이 지나면 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소정급여일수가 150일인 근로자가 이직하고 8개월이 지나 신청을 한다면 30일간의 구직급여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급액은 2017년 이후를 기준으로 퇴직 전의 평균임금의 50%에 소정의 급여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1일 46,584원(2016년은 43,416원)입니다.

 

 

 

 

수급기간의 연장

수급기간 중 부득이 하게 취업이 불가한 경우(부상, 질병, 임신, 출산)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직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 재취업가능 상태가 될 때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고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기간에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면 그 기간만큼 수급을 연장하거나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정급여일수가 끝났음에도 특별한 상황으로 취업이 곤란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따로 세가지의 경우를 통해 연장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신청 방법

구직급여 수급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실업인 상태에서 워크넷(www.work.go.kr.) 사이트를 통해 구직 신청을 한 뒤,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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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확인하기 (www.work.go.kr/jobcente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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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고용센터에 가시면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해야하는데 이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에 들어가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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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끝나면 수급자격을 심사하게 되고 심사에 통과하면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사에 불합격 할 경우 90일 안에 재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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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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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 고용보험 # 구직급여 # 피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 연장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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