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적인 글로벌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온나라가 상승하는 물가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특히, 자본이나 매출규모가 작은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사업을 위한 대출의 금리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소상공인분들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확대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확대 변경 내용
|
기존 |
확대 변경 |
지원 대상 |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 법인 소기업 |
모든 개인사업자 · 법인 소기업 |
대환 한도 |
개인 5천만원 / 법인 1억원 |
개인 1억원 / 법인 2억원 |
상환 구조 |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
3년 거치 후 7년 분할 상환 |
보증료 |
1.0% 일시납(일부 연납) |
1~3년 : 0.7% / 4~7년 : 1.0% 연납(일시납 15% 할인) |
신청 기한 |
2023년 말 |
2024년 말 |
▶ 지원 대상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중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2022년 5월말 이후
취급한 금리 7% 이상의 대출 / 2022년 6월 이후 갱신도 가능]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022년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22년 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입니다.
+ 지원제외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환 한도
[개인 : 1억원 / 법인 : 2억원]
· 차주별 한도를 개인 1억원(+5천만원
증액), 법인 2억원(+1억원
증액)까지 확대합니다.
·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상환 구조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
· 대출 만기가 10년(+5년
연장)으로 늘어나고, 상환 구조도 3년 거치(+1년 연장) 후 7년 분할상환(+4년 연장)으로
변경됩니다.
·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합니다.
▶ 보증료
[분납 확대, 보증료 인하]
·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 현행 1%(연간)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0.3%p)하고,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합니다.
▶ 신청기한
[2023년말에서 2024년말까지로
연장]
· 2023년도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확대*되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기한을 2024년말까지 1년 연장합니다.
· 기존 8.5조원(재원 6,800억원) → 2022년 12월 9.5조원(+1조원, 재원 +800억원 추가)
■ 신청 안내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3.13일(월)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방문)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능 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은행, 토스뱅크
또한,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들도 변경된 한도(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전 대환 안내 시스템
현재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통해 대환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취급은행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kodit.co.kr/apps/rvgr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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