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관공서의 공휴일' 유급 휴일 보장이 민간기업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300인 이상 기업에게 적용되어 시행되었었는데요. 다가올 2021년 1월 1일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게 시행됩니다.
근로기준법 유급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1월 1일)- 설날 연휴(음력 12월 31일, 1월 1일, 1월 2일)- 부처님 오신 날(음렬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 연휴(음력 8월 14일, 8월 15일, 8월 16일)- 성탄절(12월 25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021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시행공휴일은 다 쉬는 날아닌가요?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해당 공휴일에 근무한다면임금은 받을 수 있죠?
*가산수당시간외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연장근로 - (시간외 · 야간 · 휴일근로)의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50%이상 지급*통상임금근로자에게 정기적 또는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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