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있어 외부 상점을 찾는 고객들이 줄어드는 등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다보니 소비 활동이 감소되어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되어있는데요. 많은 사업장들은 높은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등 여러 이유로 경영을 이어나가지 못해 폐업,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고용보험을 활용하여 고용안정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구직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 저소득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구직자의 고용 및 생계안정을 뒷받침할 대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고용이 힘든 사업장들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급증하고 있으며, 이 중 10인 미만 사업장 신청이 78%에 해당할 정도로 소규모사업장의 신청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번 매거진은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매출 감소 등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지원금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 요건 충족시 지원가능하나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피해를 입은 사업주에 대하여 인정 요건을 완하했습니다. 업종에 관계없이, 사업장 규모에 관련없이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만 해당
-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한 휴업
- 1개월 이상 근로자 휴직
매출액 감소가 없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1월 29일부터 국가위기경보 해제시까지 시행)
<예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
- 예약취소
- 이용액 감소
- 원자재 수급차질
- 휴업 권고문 등
지원 내용
- 1일 최대 지원액 근로자 1인당 6만 6천 원
- 연 최대 180일까지
지원 비율 상향 시 노동자 1인당 지원금액 변화 예시 | |||
예 | 구분 | 현행(3/4) | 상향(9/10) |
월급 200만 원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 | 휴업수당 | 140만 원 | 140만 원 |
고용유지지원금 | 105만 원 | 126만 원 | |
기업부담분 | 35만 원 | 14만 원 | |
※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4월~6월(3개월)동안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본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수준 상향,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ㆍ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짐.

<고용유지지원금 긴급지원_출처: 고용노동부>
(참고)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4/27)
노사 합의하에 함께 일자리를 지키는 경우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의 유급 고용유지조치 이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선 유급휴업 요건을 한시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됩니다.
▶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 간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 무급휴직 즉시 지급
일반업종 - 유급 고용유지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직 신청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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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과정
1. 고용유지조치 계획 수립 후 계획서 제출(사업주→고용센터)
2. 고용유지조치 실시(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휴직수당 지급)
3. 매월 지원금 신청(사업주→고용센터)
4. 사실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사업주)
- 소규모.서비스업 사업장의 신청 편의 제고와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한 서류 간소화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작성 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회의록, 취업규칙 서류 대신 개별 근로자 협의확인서와 근로계약서 제출 가능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고용창출 장려금,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고용촉진 장려금 등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을 제한하거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합니다.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기업서비스→고용안정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0
<고용유지지원금 안내책자>

<고용유지지원금 계획신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 작성방법 안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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